"맞춤반 아이들이..." 주호민 아들 다니던 학교, 새롭게 알려진 사실 [지금이뉴스]
웹툰 작가 겸 유튜버 주호민 씨가 특수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 후 아들을 전학시켰다는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이는 비장애인 학부모들로 인한 결정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전국장애인부모연대(부모연대)는 지난해 6월 주호민 아들이 다니던 A초등학교에 특수학급을 증설해 달라고 경기도교육청에 제안했다. A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주호민 아들을 정서적 학대한 혐의로 직위해제된 데 따른 개선방안을 내놓은 것이었다.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한 학급에 특수교육 대상자가 6명을 초과할 경우 학교는 반을 의무적으로 증설해야 한다. 당시 A 초등학교 특수학급에 소속된 장애아동은 총 8명이었다.
이들의 요청에 경기도교육청은 법률 검토 후 A 초등학교가 증설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부모연대와 주호민 측에 지난해 9월 1일 자로 반을 늘리고 교사를 채용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A 초등학교 비장애인 학부모들은 특수학급 증설에 반대했다. 이들은 "맞춤반(특수학급) 증설 시 근교의 맞춤반 아이들이 입학하거나 전학할 것"이라며 "법이라는 잣대의 피해자는 187명의 (비장애인) 학생들"이라고 주장했다.
또 특수학급을 2개 반으로 늘리면 수용 가능 인원이 12명으로 늘어 장애인 아동들이 학교에 많아진다는 이유로도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학급 증설 반대 간담회'를 열거나 학교 정문 앞에서 서명을 받는 등 조직적인 활동까지 더해지며 반대가 거세지자, 해당 초교 교감은 부모연대에 "특수학급 증설은 장애인 부모뿐만 아니라 비장애인 학부모, 교사 등 학교 공동체가 모두 합의해야 이뤄질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후 주 씨의 아들이 다른 초등학교로 전학을 가면서 특수교육 대상자가 줄었고, A 초등학교의 특수학급 증설은 무산됐다고 매체는 전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경향신문에 "법적 요건이 충족돼 증설을 추진했었으나 주호민 자녀가 전학 가면서 인원이 줄어 무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취재기자 : 이유나
제작 : 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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