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부동산 분야 특별사법경찰 활동 강화

손상원 2023. 8. 14. 14: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시는 14일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 시장 조성을 위해 '부동산 특별사법경찰(특사경)' 활동을 확대·강화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분야 특사경은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주택법에 의한 전매금지, 청약통장 거래금지 등을 위반한 사안에 대해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아 단속 수사한다.

중점 수사 대상은 신규 분양아파트 불법 전매, 공인중개사법 위반, 전세 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무자격·무등록 중개업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허가·부정 허가 등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광주시는 14일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 시장 조성을 위해 '부동산 특별사법경찰(특사경)' 활동을 확대·강화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분야 특사경은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주택법에 의한 전매금지, 청약통장 거래금지 등을 위반한 사안에 대해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아 단속 수사한다.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권을 갖고 체포, 압수, 수색 등 영장 청구와 검찰 송치 등 업무를 추진한다

현재 토지정보과 소속 4명이 특별사법경찰로 지명됐지만, 4명을 추가해줄 것을 검찰에 요청했다.

중점 수사 대상은 신규 분양아파트 불법 전매, 공인중개사법 위반, 전세 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무자격·무등록 중개업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허가·부정 허가 등이다.

광주시는 위법 사실이 밝혀지면 중개업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검찰 송치 등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sangwon700@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