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와 재판에서 상식과 정의가 올바르게 작동하는지를 그려봤어요”…양홍규 변호사, ‘법정 소설’ 출간
대전지역에서 활동하는 양홍규 변호사가 실제로 있었던 사건과 7차례의 재판을 ‘픽션’으로 재구성한 소설 <더 재판(The 裁判), 리 재판(Re 再版)>을 출간했다.
소설은 2008년 2월 설 명절 전날 저녁, 친구 사이인 3명의 남녀가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걸리는 이야기로 시작된다. 소설의 주요 무대는 이후 7차례 이어진 길고 긴 법정으로 옮겨진다. 2008년 8월 시작된 음주 운전자에 대한 재판은 같은 해 12월 무죄 선고로 끝난다. 하지만, 검찰의 항소로 2009년 7월 열린 항소심에서는 징역 6월이 선고되고 이후 상고는 기각된다. 재판은 이게 끝이 아니었다. 차에 함께 탄 친구의 위증죄에 대한 재판이 1심, 2심, 상고심 등 3차례 열리고, 마지막으로 2012년 8월 재심청구 재판이 열리는데 여기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다.
양 변호사는 “7차례에 걸쳐 열린 재판 중 위증죄 항소심, 상고심 등의 재판을 맡아 마지막에 무죄를 받아내면서 경험한 이야기를 소설로 재구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소설은 ‘거대한 음모’나 ‘스펙타클한 스토리’를 다룬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중 그 누구에게도 닥쳐올 수 있는 이야기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면서 “수사와 재판을 통해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상식과 정의가 올바르게 작동하는지를 그려봤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설의 형식을 띤 리얼 법정스토리“라면서 “30여년 동안 법조인으로 활동해 오면서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세워라’라는 법언(法諺)을 최고의 신조로 삼아왔다”고 덧붙였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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