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해한 딸 방치한 40대 아버지 1심서 '유죄'

윤성훈 2023. 8. 14. 14: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흉기로 자해한 10대 딸을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아버지에게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14일) 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딸이 자해한 상처를 보여줬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9년 4월 인천시 중구 아파트에서 흉기로 자해한 딸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흉기로 자해한 10대 딸을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아버지에게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14일) 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딸이 자해한 상처를 보여줬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9년 4월 인천시 중구 아파트에서 흉기로 자해한 딸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