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해한 딸 방치한 40대 아버지 1심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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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자해한 10대 딸을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아버지에게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14일) 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딸이 자해한 상처를 보여줬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9년 4월 인천시 중구 아파트에서 흉기로 자해한 딸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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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자해한 10대 딸을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아버지에게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14일) 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딸이 자해한 상처를 보여줬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9년 4월 인천시 중구 아파트에서 흉기로 자해한 딸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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