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검찰, 전 해병 수사단장 혐의 변경… '집단항명 수괴→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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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단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혐의를 기존 '집단항명 수괴'에서 '항명'으로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당초 국방부 검찰단은 해병대 수사단장이던 박 대령이 수사단 소속 광역수사대장과 수사관 등 부하 간부들과 모의해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고 조사결과 보고서 '이첩 보류' 지시를 어긴 것으로 보고 박 대령에게 집단항명 수괴 등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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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국방부 검찰단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혐의를 기존 '집단항명 수괴'에서 '항명'으로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대령이 단독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한다는 얘기다.
14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당초 국방부 검찰단은 해병대 수사단장이던 박 대령이 수사단 소속 광역수사대장과 수사관 등 부하 간부들과 모의해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고 조사결과 보고서 '이첩 보류' 지시를 어긴 것으로 보고 박 대령에게 집단항명 수괴 등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검찰단은 이후 사건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박 대령 단독으로 김 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혐의 판단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현재 겸찰단에선 해병대 수사단의 부하 간부들이 채 상병 사고 조사결과 보고서의 경찰 이첩 여부 등 문제를 박 대령과 계속 논의해온 게 아니라, 단지 박 대령의 지시에 따라 이첩을 이행한 것으로 보고 있단 얘기다.
이와 관련 국방부 검찰단에선 그간 박 대령의 해병대 수사단 부하 간부들은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은 채 참고인 신분으로만 조사해오다, 박 대령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부하 간부들에 대한 압수수색도 함께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단은 이후 이달 11일 박 대령을 상대로 '항명'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소환조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같은 날 박 대령이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거부하겠다"며 검찰단에 출석하지 않아 일단 불발됐다.
박 대령은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중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초동 조사를 지휘했다.
그러나 박 대령은 채 상병 사고 조사 결과 보고서를 지난달 30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대면 보고한 뒤 이달 2일 민간 경찰에 이첩했다가 보직 해임되면서 국방부 검찰단에 입건됐다.
이 장관이 박 대령의 보고 다음날인 지난달 31일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해병대 김 사령관을 통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음에도 박 대령이 이를 따르지 않았단 이유에서다.
그러나 박 대령은 이 장관 보고 뒤 채 상병 사고 조사 기록의 경찰 이첩 때까지 '이첩 보류'를 명시적으로 지시받은 적 없고, 오히려 국방부 관계자들로부터 채 상병 사고 보고서와 관련해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만 혐의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등의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 검찰단은 당초 박 대령에게 '집단항명 수괴'와 더불어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직권남용' 등 다른 혐의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현재는 '항명'만을 적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령 측은 앞서 지난 10일 채 상병 사고 조사기록의 경찰 이첩과 관련해 "국민의 명령인 군사법원법과 대통령 명령에 따랐을 뿐인데, 여기에 무슨 항명이 있고 군사기밀을 유출했다는 혐의가 어떻게 적용이 되며 무슨 직권남용이 되느냐"고 주장했다.
박 대령은 이날 자신에 대한 '공정한 수사' 촉구를 위해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하기로 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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