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오토바이 이어...이번엔 홍대 인근에 ‘비키니 킥보드’ 등장
수영장이나 해수욕장이 아닌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비키니 수영복 차림으로 활보하는 여성들이 잇따라 목격되면서 과다노출죄 처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2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서울 마포구 서교동 홍익대학교 인근에서 비키니 차림으로 킥보드를 타는 여성의 모습이 목격됐다는 글이 올라왔다.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엉덩이가 드러나는 비키니 차림의 여성이 킥보드를 타고 유동인구가 많은 한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 여성은 헬멧과 부츠 등을 함께 갖춰 입은 모습이다. 이 여성이 어떤 목적으로 비키니를 입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지난 11일에는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비키니를 입고 오토바이를 탄 여성들이 과다노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당시 이들은 비키니에 헬멧을 쓴 차림으로 오토바이 4대에 나눠 탄 채 테헤란로 일대를 돌아다녔다. 이들은 “잡지 홍보 목적으로 오토바이를 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를 적용해 입건할지 검토 중이다.
지난해에도 강남 일대에서 유튜버 A씨가 뒷자리에 비키니 차림의 여성을 태운 채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했다가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줄 경우 적용될 수 있다.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는다.
2021년 3월 부산 해운대구 달맞이길에서 엉덩이가 드러나는 여성용 핫팬츠를 입은 채 거리를 돌아다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B씨가 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B씨는 당시 핫팬츠 차림으로 해운대 달맞이길 일대와 광안리 해수욕장, 카페 등을 활보했다. 그는 재판서 “과도한 노출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창원지법은 지난해 4월 B씨에게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15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공개된 장소에서 주요 부위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줘서는 안 된다”며 “피고인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엉덩이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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