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의 DNA' 사무관, 공직자 메일로 '교육부 직원' 드러내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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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무리한 요구를 담은 편지를 보내 갑질 논란을 일으킨 교육부 사무관이 공직자 메일로 해당 교사에게 편지를 보내 교육부 공무원임을 고의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14일 출입기자단 대상 정례 브리핑에서 "당시 담임교사가 공직자 통합 메일로 편지를 받으면서 A사무관이 교육부 직원임을 알게 됐다"라며 "전임 담임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고발 사실도 인지하게 되면서 부담을 갖고 학생을 지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서 당시 A사무관에게 구두 경고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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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직자 메일로 보내 교육부 직원임을 인지”
“당시 담임교사 부담 고려해 A 사무관에 구두경고”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초등학생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무리한 요구를 담은 편지를 보내 갑질 논란을 일으킨 교육부 사무관이 공직자 메일로 해당 교사에게 편지를 보내 교육부 공무원임을 고의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A사무관은 지난 13일 언론에 공개한 사과문을 통해 학교 측에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교육부 직원임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발달이 느리고 학교 적응이 어려운 아이가 학교 교실에 홀로 있었던 사실 등은 안 순간 부모로서 볼 수 없었기에 학교 측에 이의를 제기했다”며 “그 과정에서 저의 직장과 제가 공무원이었다는 사실을 단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사무관 A씨는 작년 10월 자녀의 담임교사 B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한 뒤 B교사 후임을 맡은 C교사에게 보낸 편지를 공직자 통합메일로 전달, 자신이 교육부 직원임을 드러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부 공직자가 공적으로 쓰여야 할 공직자 통합메일을 사적 의도를 갖고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기 위해 사용했다”며 “공직자 통합 메일에서는 발신자의 부서와 직급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 선생님들은 교육부 공무원에게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 이를 이용한 갑질을 했다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사무관 A씨는 작년 10월 자녀의 담임교사 B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한 뒤 B교사 후임을 맡은 C교사에게 보낸 편지에서 무리한 요구를 담았다. 그는 해당 편지에서 ‘하지마, 안돼, 그만!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말라’거나 ‘또레 갈등이 생겼을 때는 철저히 편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A씨는 자신의 자녀에 대해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라며 ‘지시하거나 명령하는 식으로 말하는 아이는 분노만 축적된다’고 주문했다. 교육부는 A씨의 소속 기관인 대전시교육청에 A씨에 대한 직위해제를 요청하고 진상 조사를 진행 중이다.
신하영 (shy11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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