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BS·EBS 이사 해임…李 청문 앞두고 공영방송 개혁 속도
KBS 남영진·EBS 정미정 해임제청안 의결
김효재 기피신청 기각...방문진 이사장 청문
야권 "공영방송 짓밟고 언론·민주주의 유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남영진 KBS 이사장과 정미정 EBS 이사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의결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나흘 앞두고 공영방송 개혁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이날 방통위 의결에 따라 대통령이 재가하면 남영진 이사장과 정미정 이사는 즉시 해임된다. 방통위 전체회의는 재적 상임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현재 방통위는 여권에서 추천한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 야권 추천인 김현 위원의 3인 체제다. 김효재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은 찬성했고, 김현 위원은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남영진 이사장은 KBS 방만 경영 관리·감독 소홀,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 등을 받는다. 정미정 이사는 2020년 'TV조선 재승인 고의감점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상태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방통위는 "두 이사는 KBS와 EBS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 신뢰를 저하시켜 더 이상 이사로서 적절한 직무수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해임 사유를 밝혔다.
또 남영진 이사장이 신청한 '김효재 부위원장 기피신청에 관한 건'도 이날 기각됐다. 방통위는 "찬성의견 1명, 반대의견 1명 가부동수로서 방통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이 규정한 '의결에 관한 재적위원 2명의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방통위 의결에 야권은 강력 반발했다. 남영진 이사장의 기피신청 기각에 대해 김현 위원은 "2008년 방통위 출범 후 기피신청은 처음 있는 일로, 김효재 직무대행이 규정과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공영방송 이사 해임을 통한 방송장악 시도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남영진 이사장도 해임제청안 의결 후 입장문을 내고 "이는 법적 절차와 근거를 완전히 무시한 것으로 원천무효"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위법한 해임건의를 수용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김효재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을 대상으로 직권남용 등 혐의로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문진은 총 9명으로 여권 인사가 3명, 야권 인사가 6명이었다. 최근 자진 사퇴한 여권 인사 임정환 전 이사 자리에 차기환 전 재판관이 메워지면서 여권인사 구도 변화는 없다. 다만 권태선 이사장의 해임과 김기중 이사의 해임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 자리를 여권 인사로 채우면 방문진 여야 구도는 '5대 4'가 된다.
김승한 기자 win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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