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김태우 “강서구 돌아가겠다…역할 가리지 않을 것”

2023. 8. 1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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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14일 "만약 당과 국민이 허락해 주신다면, 제게 남은 시간을 다시 강서구에서 더욱 의미 있게 쓰고 싶다"고 밝혔다.

김 전 구청장은 이날 사면·복권이 확정된 직후 입장문을 내고 "공익신고자 김태우, 오늘 사면 복권됐다. 사면을 결정해주신 윤석열 대통령님과 정부 당국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강서구로 돌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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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강서구청장 보선 재출마 의지 해석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강서구 제공]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14일 “만약 당과 국민이 허락해 주신다면, 제게 남은 시간을 다시 강서구에서 더욱 의미 있게 쓰고 싶다”고 밝혔다.

김 전 구청장은 이날 사면·복권이 확정된 직후 입장문을 내고 “공익신고자 김태우, 오늘 사면 복권됐다. 사면을 결정해주신 윤석열 대통령님과 정부 당국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강서구로 돌아가겠다”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오는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재출마 의지로 해석됐다.

그는 “힘들었던 시기에 서울 강서구는 공익신고로 오갈 데 없었던 저를 따뜻하게 받아줬다”며 “이에 보답코자 ‘강서구청장 김태우’는 목디스크가 파열되도록 온 열정을 다해 구정에 임했다. 이전 지방 정권이 십 수년간 해내지 못한 숙원사업을 단기간에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강서구민의 기대와 성원 덕분이었다”고 말했다.

김 전 구청장은 “오늘 사면으로써 억울한 누명은 벗겨졌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이제는 정의로운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치보복을 자행한 ‘김명수 사법부’를 심판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당과 국민이 허락해 주신다면, 제게 남은 시간을 다시 강서구에서 더욱 의미 있게 쓰고 싶다”며 “어떤 방식이든 어떤 역할이든 가리지 않겠다”고 했다.

또 김 전 구청장은 자신에 대한 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해 “문재인 정권의 비리를 처음 고발하고, 4년 8개월이 지난 오늘에서야 온전히 명예를 되찾았다. 조국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라며 “공익신고자인 저에 대한 문재인 검찰의 정치적 기소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의 범죄행위를 감추기 위한 정치적 탄압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명수의 법원은 공익신고자에게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는 앞뒤가 맞지 않는 혐의를 씌워 범죄자로 낙인찍었다”며 “판결이 아닌 정치를 한 것이고, 정치가 공익을 덮어버린 것이다. 도둑을 잡으라고 신고하니 도둑은 잡지 않고 신고한 사람만 처벌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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