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폭 처분, 졸업으로 효력 소멸" 가해 학생 소송 각하

박철홍 2023. 8. 1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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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가해 학생 측이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졸업으로, 처분의 효력이 소멸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지법 행정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4일 A 학생의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광주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회봉사 등 처분 취소의 소'에서 원고의 소를 각하했다고 밝혔다.

A 학생 측은 이후 교육지원청의 학폭 처분을 모두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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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위원회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학교폭력대책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가해 학생 측이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졸업으로, 처분의 효력이 소멸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지법 행정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4일 A 학생의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광주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회봉사 등 처분 취소의 소'에서 원고의 소를 각하했다고 밝혔다.

A 학생은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지난해 공모전 상금을 피해 학생에게 상당 기간 나눠주지 않았고, 피해 학생의 전공을 비하하거나 시험점수 관련 모욕감을 준 사실 등이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학폭위)의 판단을 받았다.

광주동부교육지원청은 학폭위의 결정에 따라 A 학생에게 학교 봉사 5시간, 피해 학생 등에 대한 접촉·협박·보복 금지, 학내외 전문가 심리치료 3시간 등을 처분했다.

A 학생 측은 이후 교육지원청의 학폭 처분을 모두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에 대해 A 학생의 졸업으로 사건 처분의 효력이 소멸했고,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도 않아 소송으로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각하 결정했다.

재판부는 "A 학생이 2023년 2월 해당 고교를 졸업해, 학교를 재학할 시에만 이행할 수 있는 관련 처분의 효력이 모두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학폭 피해 학생이 상담·치료비를 향후 청구할 수 있어 원고는 행정소송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결국 원고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모두 각하 결정한다"고 판결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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