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박차훈 새마을금고회장 두 번째 피의자 조사···“황금도장 수수” 혐의도
검찰이 1억여원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66)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청구한 박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6일 만이다. 박 회장은 인사 대가로 800만원어치의 황금도장을 받고, 임원들로부터 2년간 약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14일 오후부터 박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지난 3일 조사 후 두 번째이자 법원이 지난 8일 박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후 첫 조사이다.
박 회장은 3000억원대의 새마을금고 출자를 받은 자산운용사에서 1억여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를 받고 있다.
2018년 중앙회장 선거를 하면서 대의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새마을금고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을 때 출자를 받은 사모펀드가 박 회장의 변호사비 5000만원을 대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박 회장이 전직 직원 A씨로부터 박 회장 부부의 이름이 새겨진 800만원 상당의 황금도장 2개를 받은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중앙회 자회사 대표로 선임됐다.
박 회장이 이사 3~4명에게서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매달 약 100만원씩 2년간 약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검찰 수사 대상이다.
검찰은 지난 4일 박 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신현일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된다”면서도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이고 지속해서 증거인멸을 시도해 수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점까지 확인됐는데도 증거인멸에 대해 판단은 하지 않은 채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기각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핵심 혐의 중 하나인 1억원 수수 의혹을 처음에는 부인했으나 검찰이 금품 전달자인 류혁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60)가 찍힌 폐쇄회로(CC)TV 등 증거를 제시하자 정당한 명목으로 받은 금품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류 대표의 구속영장도 청구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법원은 류 대표가 영장 기각 후 기존과 달리 진술하며 검찰 수사에 협조한 점을 박 회장의 영장 기각 사유로 제시했다. 반면 검찰은 류 대표가 수사에 협조하는 것과 별개로 관련된 물적증거와 박 회장의 증거인멸 정황이 더 중요하다는 견해다.
한편 금융당국은 검찰의 박 회장 수사가 새마을금고 대량인출사태(뱅크런) 등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상황 점검을 계속하고 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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