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묘정 창원시의원 회계책임자 등 3명 선거법 위반 2심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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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회계 보고서와 증빙서류 등을 거짓으로 꾸민 김묘정 경남 창원시의원의 당시 선거사무실 회계책임자 등 3명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서삼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등 혐의에 대해 벌금 250만 원을, 회계장부 허위 기재 혐의에 대해 벌금 5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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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안 된 사무원에 수당 등 지급
회계책임자 최대 형량 감형 직 유지
지난해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회계 보고서와 증빙서류 등을 거짓으로 꾸민 김묘정 경남 창원시의원의 당시 선거사무실 회계책임자 등 3명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가 회계책임자가 저지른 일부 범죄를 따로 분리해 선고하면서 최고 형량이 벌금 300만 원을 밑돌아 원심과 달리 김 의원이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서삼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등 혐의에 대해 벌금 250만 원을, 회계장부 허위 기재 혐의에 대해 벌금 5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거 업무 총괄 담당 B 씨와 선거사무장 C 씨의 항소를 기각해 각각 벌금 350만 원,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C 씨 등과 모의해 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31일 창원시에 있는 선거사무실에서 같은 달 19일부터 31일까지 선거운동을 하지 않은 허위 신고 사무원 3명에게 수당 명목으로 130만 원씩 총 390만 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 등은 허위 신고 사무원에게 지급된 돈을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선거 운동을 벌인 B 씨와 후원회 회계 업무를 담당한 D 씨 등에게 수당 명목으로 다시 송금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A 씨와 B 씨는 선거비용 관련 회계보고서와 장부, 증빙서류에 허위로 기재했다.
원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죄보다 형이 더 무거운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해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 등을 선고했지만 A 씨 등은 항소했다.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D 씨는 항소를 포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분리 선고에 대한 법리 오해가 있다는 A 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 씨의 범죄 중 선거 비용 관련 회계장부 허위 기재 행위는 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돼 있으나 다른 범죄와 달리 선거법 제263조 및 제265조에 해당하지 않아 제18조 제3항(분리 선고)에 근거해 각각 선고하는 게 합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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