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자해한 딸 방치한 아빠…벌금형

이병기 기자 2023. 8. 1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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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아버지로서 자녀의 심리나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며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언어적 폭력을 가하거나 방임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이혼 뒤 홀로 3자녀를 힘들게 양육하면서 피해아동의 잘못된 행동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학대 정황이 보이지 않고, 피해아동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인천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 딸 B양(15)이 친모와 살겠다며 짐을 챙기자 이유를 물었고, B양이 대답하지 않자 욕을 하며 두루마리 휴지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9년 4월에는 B양이 A씨로부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흉기로 팔에 자해를 했다고 말하며 A씨에게 상처를 보여줬음에도 병원에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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