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자해한 딸 방치한 아빠…벌금형
이병기 기자 2023. 8. 14. 14:26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아버지로서 자녀의 심리나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며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언어적 폭력을 가하거나 방임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이혼 뒤 홀로 3자녀를 힘들게 양육하면서 피해아동의 잘못된 행동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학대 정황이 보이지 않고, 피해아동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인천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 딸 B양(15)이 친모와 살겠다며 짐을 챙기자 이유를 물었고, B양이 대답하지 않자 욕을 하며 두루마리 휴지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9년 4월에는 B양이 A씨로부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흉기로 팔에 자해를 했다고 말하며 A씨에게 상처를 보여줬음에도 병원에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기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인천 여객선 요금 확 낮춘다는데 “아무도 몰라요”… 홍보비는 ‘0원’
- ‘차기 대권 주자 적합도’…이재명 46.9% vs 한동훈 17.0% [조원씨앤아이]
- 여, ‘법카 유용’ 김혜경 벌금형에 “사필귀정”
- ‘낀 경기도’ 김동연호 핵심 국비 확보 걸림돌…道 살림에도 직격탄 예고
- 캠핑족 노리는 '침묵의 살인자'…가스 중독 사고, 경각심 필요
- 도로로 내몰린 '폐지 줍는 노인들'...보도는 불법, 차도서 ‘아슬아슬’ [현장, 그곳&]
- 수능 끝나도 포근…새벽까지 가끔 비 [날씨]
- ‘이재명 1심 선고’…벌금 100만원 미만 vs 100만원 이상 갈림길
- 삼천리그룹, 임원인사 및 조직개편 단행
-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김영선 구속..."증거인멸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