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인권위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긴급구제 신청

김천 기자 2023. 8. 1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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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채수근 상병 수사와 관련해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입장을 밝히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군인권센터가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고를 조사하다가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대령)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오늘(14일) 오전 군인권센터는 서울 마포구 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령이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및 후속 조치 과정에서 계속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긴급구제 신청 이유에 대해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대령은 채 상병 순직 사고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는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직 해임된 뒤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또 센터는 "박 대령이 겪고 있는 인권침해에 대해 인권귀에 제3자 진정을 제기한다"고도 했습니다. 피진정인은 국방부 장관, 해병대 사령관, 국방부검찰단장, 국방부조사본부장입니다.

센터는 "국방부와 해병대가 박 대령에 대해 취하는 일련의 조치는 집단 린치에 가깝다"며 "이런 권리 침해가 즉시 시정되지 않는다면 군 사법·수사 제도를 악용해 군대 내 발생한 사건·사고를 은폐·조작할 수 있다는 잘못된 전례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집단항명 수괴죄 수사 중단, 보직해임 결정 취소 등을 권고해달라고 인권위에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병대사령부는 박 대령에게 오는 16일 징계위에 출석하라고 통보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박 전 단장 측은 "진술권 보장을 위해 징계 조사를 요구하고 이를 위해 징계위원회 연기 신청서를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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