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대금 요구하자 나체사진 유포 협박 한 40대 실형

울산=장지승 기자 2023. 8. 1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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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여성이 대금을 요구하자 몰래 찍은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북 의성군의 한 모텔에서 성매매 여성 B씨가 잠이 들자 휴대전화로 몰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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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사진 유포 협박·무전취식·폭행 등
재판부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 징역 2년 6개월
[서울경제]

성매매 여성이 대금을 요구하자 몰래 찍은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북 의성군의 한 모텔에서 성매매 여성 B씨가 잠이 들자 휴대전화로 몰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찍었다. 며칠 뒤 B씨가 성매매 대금을 요구하자 이를 유포하겠다며 협박했다.

그는 또 경남 양산시의 한 노래방에서 “3일 전 마신 술값 65만 원을 되돌려 주면 오늘 마신 술값 37만 원과 함께 카드로 계산하겠다”고 업주를 속이는 등 노래방에서 2차례 무전취식을 했다.

A씨는 이 외에도 노래방 기기를 파손해 75만 원의 상당의 피해를 입히고, 계산을 요구하는 업주를 폭행한 데 이어 음주·무면허 운전까지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4회에 이르고, 사기와 음주운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며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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