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도심 시속 50㎞ 규정 조정해야…심야 스쿨존도 재검토”

양지혜 기자 2023. 8. 1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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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최고 시속 50㎞로 규정된 도심 도로 제한속도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14일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강원 원주시 도로교통공단에서 열린 교통정책 개선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스1

김 대표는 이날 강원도 원주 도로교통공단에서 진행된 ‘교통정책 개선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도로 제한속도가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을 살펴봐야 한다”면서 “제한속도 조정이 폭넓게 확산될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은 2021년 4월부터 시행된 정책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망 확률을 줄이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 지역 내 일반도로는 시속 50㎞, 주택가 등 주변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제한속도를 낮춘 정책이다. 그러나 심야시간 등 교통량이 적은 상황에서도 일률적으로 낮은 제한속도를 규정해 도로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김 대표는 “처음 ‘안전속도 5030′ 정책이 도입될 때 천차만별인 도로 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체적으로 합리적 기준에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일단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운전제도를 도입하다 보니 때로는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특히 보도가 없는 고가 차도나 보행자 안전과 거의 상관이 없는 구간까지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국민 의견을 살펴보면 제한속도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90%에 육박한다는 조사도 있다. 제한속도 조정을 더욱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고 시속 50㎞로 제한된 도심의 도로./뉴시스

정부는 지난 5월 전국 99개 구간에 대해 우선 제한속도를 조정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대해선 “아이들 통행이 없는 시간대까지 제한속도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한가, 오히려 시민 불편이 더 많이 초래되는 게 아니냐는 요구가 제기되는 것을 무시할 수 없다”면서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시간대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지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들에게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행량이 적은 심야시간대 점멸등 도입 확대와 토요일 운전면허시험 확대 등을 교통정책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현재 수도권 광역시를 중심으로 토요일에 일부 특별시험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김 대표는 “교통 정책은 남녀노소와 운전자, 비운전자할 것 없이 모두에게 해당하는 체감 1순위 정책 분야”라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과도한 교통 규제를 합리화할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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