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자에서 판매자로·…다크웹 이용 마약사범 31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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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14일 다크웹이나 해외메신저, 가상자산을 이용해 마약을 불법으로 유통하거나 직접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31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 A씨 등 구속된 판매자 6명은 2020년 12월부터 지난 3월 사이 해외에서 마약을 직접 매수해 밀반입하거나, 국내에서 매수한 마약류를 다크웹 또는 해외메신저를 통해 구매자를 모집하는 방식을 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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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거 312명 중 10명 구속
마약류 1.2kg·가상자산 등 압수
주요 판매자 가운데 초범 다수
경찰 “의심 사례 적극 신고해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14일 다크웹이나 해외메신저, 가상자산을 이용해 마약을 불법으로 유통하거나 직접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31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판매자 A(29)씨를 포함한 10명을 구속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들로부터 압수한 범죄수익은 필로폰, 코카인, 대마, LSD, 케타민 등 8종의 마약류 1.2kg과 가장자산·현금 등 1억 5000만원이다.
경찰에 따르면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 A씨 등 구속된 판매자 6명은 2020년 12월부터 지난 3월 사이 해외에서 마약을 직접 매수해 밀반입하거나, 국내에서 매수한 마약류를 다크웹 또는 해외메신저를 통해 구매자를 모집하는 방식을 이용했다. 가상자산으로 마약 대금을 받은 뒤 비대면으로 물건을 전달하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수도권 일대에서 마약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쇼핑몰이나 식당 운영, 주류 도매업체 근무 또는 음식 배달 기사 등으로 일하며 처음에는 단순 투약으로 마약에 손을 댔다가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해 판매까지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 2명이 유럽에서 다크웹을 통해 구매한 마약을 밀반입하는 수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코카인 등 4종 이상의 마약류를 국내에 유통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주요 판매자 6명 중 대마 흡연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1명을 제외한 5명은 어떤 마약 범죄 전력도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범죄에서 판매자와 매수자 경계가 모호해지고 관련 범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한 번 마약을 접하기 시작하면 스스로 중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심 사례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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