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부림 막는다는 경찰, 특별치안활동 3명 중 1명은 방검복·테이저건 없는 민간인

김태호 기자 2023. 8. 1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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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잇따라 전국에서 흉기난동이 발생하고 강력범죄를 예고하는 인터넷 게시물이 올라오는 등 국민 불안이 커지자 경찰은 기한을 정해두지 않은 특별치안활동에 나섰다.

경찰청장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총기와 테이저건 등 정당한 경찰 물리력 사용을 권장했지만 정작 특별치안활동에 나선 인원 중 3분의 1가량은 민간인 신분인 자율방범대원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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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치안활동 30~40%는 자율방범대원
강력사건 대비 투입하지만 안전장비 못써
“대규모 순찰 말고 근원적 해결법 찾아야”

최근 잇따라 전국에서 흉기난동이 발생하고 강력범죄를 예고하는 인터넷 게시물이 올라오는 등 국민 불안이 커지자 경찰은 기한을 정해두지 않은 특별치안활동에 나섰다. 경찰청장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총기와 테이저건 등 정당한 경찰 물리력 사용을 권장했지만 정작 특별치안활동에 나선 인원 중 3분의 1가량은 민간인 신분인 자율방범대원으로 드러났다. 자율방범대는 경찰과 달리 물리력 행사에 제약이 있고 방검복 등 안전장비 보급이 불가능해 순찰 위력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래픽=정서희

14일 경찰청이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무기한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한 4일 전국 인파밀집구역 928개에 1만1853명을 배치했다. 이중 42.5%에 달하는 5033명이 자율방범대원이다. 자율방범대원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방범·순찰을 하는 일종의 자원봉사자다. 경찰 소속이 아니기에 그때 그때 가용 가능 인력을 파악해 현장에 투입한다. 5일에는 투입 인원의 31.7%, 6일에는 36.5%가 자율방범대원이었다.

전체 투입 인력의 30~40%에 달하는 자율방범대원은 경찰이 사용하는 테이저건 같은 제압 도구를 사용할 수 없다. 경찰제복장비법은 경찰이 아닌 자가 테이저건과 총기를 비롯한 제압도구는 물론 방검복과 방패 등의 안전도구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어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4일 대국민 담화에서 “흉기난동 범죄에 대해서는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경찰물리력 사용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투입 인력 10명 중 3~4명은 테이저건은 물론 방검복, 방패도 쓰지 못하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법적으로 경찰 장비는 경찰만 쓸 수 있고 제한돼 있어 자율방범대가 테이저건이나 방검복 등을 사용하지는 못한다”며 “경찰 장비를 민간인이 사용할 시 생기는 부차적인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

서울 신림역과 경기 성남시 서현역의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인터넷에 살인 예고 게시글이 이어지고 있는 지난 8일 LG 트윈스와 KIA 타이거즈의 프로야구 경기가 열린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경찰이 순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문가들은 민간과 함께 대규모 인원을 모았다고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순찰로는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한다. 김영식 서원대 경찰학부 교수는 “자율방범대의 도움을 받아 경찰의 부족한 인력을 보완할 수는 있지만 안전장구가 없는 자율방범대원들이 현장에서 단독으로 강력범죄자를 제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회성으로 대규모 인원을 동원해 특별순찰하는 것은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역시 “현재의 중요한 치안 위기상황에서 자율방범대원 수천명을 동원해 보여주기식 순찰만 해서는 실효성 있는 대응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사후약방문식 처방이 아니라 상시적인 치안 활동으로 사전에 범죄를 막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지금처럼 순찰차가 사람이 없는 데만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일본과 영국처럼 제복 입은 경찰이 거리에 나와 도보 순찰하는 근무체계가 도입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교수는 “경찰과 시민이 치안에 힘을 합치는 것은 중요하다”면서도 “단순 순찰에 그칠 게 아니라 지역마다 다른 치안 문제점을 발굴해 분석하고 지자체와 중앙정부에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문제해결적 경찰활동’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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