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하다 혼자 놀라 넘어졌는데…운전자 ‘벌금형’, 왜?

박아영 2023. 8. 1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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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보행자를 직접 치지 않았지만, 놀라 넘어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가 2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인정되면서다.

그러면서 뺑소니 혐의 외에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다.

하지만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해선 "A씨가 교통으로 인해 B씨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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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운전자 무죄 판결
하지만 2심서 50만원 벌금형 선고
사고 후 미조치 혐의 인정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무단횡단 보행자를 직접 치지 않았지만, 놀라 넘어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가 2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인정되면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월25일 오후 10시30분쯤 서울 중구의 한 편도 3차선 도로에서 해당 사고가 발생했다. 이곳은 1차로와 3차로에 다른 차량들이 주차돼 복잡한 시장통 도로였다.

이때 A씨(41) 차량이 후진하려다가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무단횡단하려고 튀어나온 피해자 B씨(75)와 마주쳤다.

물리적 접촉은 없었지만, B씨는 A씨의 차량을 보고 깜짝 놀라 뒷걸음질하다 넘어졌다. B씨는 오른쪽 팔뚝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10주의 부상을 입었다.

이 사고로 A씨는 뺑소니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장소가 평소 보행자 무단횡단이 잦은 곳인데, 사고 당시 A씨가 B씨를 멀리서 발견했는데도 속도를 줄이지 않아 상해를 입게 하고 현장을 이탈했다고 봤다.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주차된 차량 사이로 갑자기 튀어나와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예상해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A씨는 B씨를 발견하고 충돌하기 전 정차까지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놀라 뒤로 넘어져 상해를 입을 것까지 A씨가 예견해 대비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면서 뺑소니 혐의 외에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다. 사고 후 즉시 멈춰 다친 사람을 돕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에 2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정덕수 구광현 최태영 부장판사)는 추가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하고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뺑소니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유지했다. 하지만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해선 “A씨가 교통으로 인해 B씨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B씨가 A씨의 차량을 피하다가 상해를 입었던 점, A씨는 차에서 내리지 않은 상태로 운전석에서 B씨와 말다툼 후 그대로 운전해 간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이 사건은 추후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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