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시험지 늦게 내냐” 학생에게 소리지르고 뺨 때린 초등교사 벌금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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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지를 늦게 냈다는 이유 등으로 학생들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뺨을 때리는 등 학대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2021년 5월14일 강원 춘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B군(7)이 수학시간에 시험지를 늦게 냈다는 이유로 "왜 이렇게 늦게 내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뺨에 왼쪽 손등을 붙이고 오른손 손바닥으로 왼쪽 손바닥을 맞추는 식으로 때리는 등 같은해 3월부터 6월까지 총 18회에 걸쳐 학생 6명을 상대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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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시험지를 늦게 냈다는 이유 등으로 학생들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뺨을 때리는 등 학대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2021년 5월14일 강원 춘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B군(7)이 수학시간에 시험지를 늦게 냈다는 이유로 “왜 이렇게 늦게 내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뺨에 왼쪽 손등을 붙이고 오른손 손바닥으로 왼쪽 손바닥을 맞추는 식으로 때리는 등 같은해 3월부터 6월까지 총 18회에 걸쳐 학생 6명을 상대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규정에 예외가 될 만한 잘못이 아닌데도 학생들에게 ‘앉았다 일어나기’를 시키거나 복도에 서 있게 하는 등 체벌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학생들에게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학생지도를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라고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의 의사소통 능력이 충분하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학교생활 규정에 신체 일부나 도구를 사용하는 직접 체벌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돼 있고, 규정에 예외가 될 만한 사정도 없는데 ‘앉았다 일어나기’를 시키거나 복도에 서 있게 한 행위는 정당하지도 않고, 교육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피해 아동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을지 생각하기보다는, 이 사건 신고 경위에 대한 의혹만을 제기하는 등의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면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행위는 훈육의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미필적인 인식 하에 저질렀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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