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박찬구·신영자 사면, 김기문·강만수 복권... “경제 살리기에 중점” (종합)
경제인 12명... 정부 “경제위기 극복·경쟁력 제고”
중소기업·소상공인도 다수 포함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과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 주요 경제인들이 8·15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돼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소상공인도 사면 대상에 포함한 정부는 “경제 회복에 초점을 둔 사면”이라고 전했다. 이밖에도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등 정치인들도 갈등 해소라는 기조에 따라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됐다.
정부는 광복절을 맞아 주요 경제인과 정치인·전 고위공직자, 기업임직원, 서민생계형 사범 등 21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윤석열 정부 들어 단행한 세 번째 특사다. 이외에도 소프트웨어업과 정보통신공사업, 여객·화물 운송업 등 행정제재 대상자 81만1978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했고, 모범수 821명도 가석방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사면은 경기침체와 더불어 서민 경제의 어렵고 심각한 상황을 고려해 ‘경제살리기’에 중점을 뒀다”며 “사면을 통해 튼튼한 민생경제를 토대로 국가 경제 활력을 회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정치·사회 갈등을 해소해 국가적 화합을 이루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제위기 극복과 국가경쟁력 제고라는 기조에 따라 사면된 주요 경제인들은 총 12명이다. 지난 2018년 1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받았던 박 명예회장과 징역 2년을 확정받은 신 전 이사장 등은 형선고 실효(법원이 선고한 형의 효력을 없애주는 것) 사면을 받았고, 취업제한이 사라지는 복권 대상에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6명의 기업 총수들이 복권됐다. 이중근 전 부영그룹 회장과 강정석 전 동아쏘이오홀딩스 회장,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제이에스티나 대표) 등이 경영 활동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업 운영 관련 등 범죄나 고령·피해 회복 등 참작할 사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근혜 정부 당시 벌어진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은 특사 대상에서 빠졌다.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은 “국정농단 사건 관련 인물들에 대해서는 지난 신년 사면 과정에서 검토된 바 있다”며 “이번 사면은 지속되는 경제 위기와 서민·민생 경제 위기를 해소하는 데 방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 기조에 따라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74명을 사면했다. 이들 중 대다수는 장기간 정상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다 일시적 경제력 악화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금을 받았지만, 수익금을 주지 못하거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이들이다. 코로나19(COVID-19) 팬데믹 이후 경기침체, 물가상승 등을 고려한 조처다.
정치권에서는 김 전 구청장 등 7명이 사면됐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블랙리스트 의혹’을 폭로했다가 기소돼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이날 형선고실효 및 복권되면서 오는 10월 보궐선거에 나갈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과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복권됐다.
또 직무와 관련한 불법행위로 인해 처벌을 받은 6명도 특별사면·복권했다. 이들 중에는 세월호 유가족 사찰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확정받았던 소강원 전 기무사령부 참모장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이들을 포함한 일반 형사범 총 2127명(수형자 및 가석방자 451명·집행유예 및 선고유예 1676명), 특별배려 수형자 5명도 사면했다.
정부는 또 모범수 821명을 가석방한다. 국가정보원 댓글조작 사건으로 징역형을 확정받았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특사를 통해 각종 행정제재 감면조치에도 나섰다.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소프트웨어업 종사자 92명, 영업정지나 과징금 등 처분을 받은 정보통신공사업 종사자 3303명, 유상 운송 등으로 자동차 운행정지 처분을 받은 여객 운송업 3명, 화물 운송업 6명 등이 대상이다.
또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해 벌점과 면허정지 등 조치를 부과받은 80만8016명 등에 대해 감면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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