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졸업생에 부과된 학폭 처벌 징계처분, 소송 대상 아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졸업한 학생에 부과된 '학교폭력 처벌 징계처분'은 법원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행정부는 A고등학교 졸업생 B군이 광주시 동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사회봉사 등의 처분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B군은 지난해 9월 광주 A고등학교가 자신에게 내린 사회봉사 5시간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보복행위의 금지,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3시간의 심리치료 처분을 모두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행정부는 A고등학교 졸업생 B군이 광주시 동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사회봉사 등의 처분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B군은 지난해 9월 광주 A고등학교가 자신에게 내린 사회봉사 5시간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보복행위의 금지,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3시간의 심리치료 처분을 모두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B군은 같은 반 학생 C군에게 공모전 상금을 나눠주지 않고 시험점수와 관련된 모욕감을 준 혐의로 학교폭력 징계위원회에서 이 같은 처분을 받았다.
B군 측은 교육청이나 학교안전공제회가 피해학생에 대한 부담 비용을 자신에게 청구할 수 있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교육청 측은 해당 처분으로 A군이 불이익을 받을 일이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교육청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광주지법 제2행정부는 "B군은 올 초 해당 학교를 졸업해 처분효력이 소멸됐고 사건처분도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아 A군이 장래에 불이익을 받게 될 위험이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교육청 등이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비용을 원고에 청구하려 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주장이 맞더라도 간접적이거나 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해 구체적인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영찬 기자 0chan111@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중국 앓이' 대기업 울고 '실속 챙긴' 중소기업 웃고… 희비 갈린 K-뷰티 - 머니S
- 음주 자숙 벌써 끝?… 길·김새론, 뻔뻔하네요 - 머니S
-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시즌2 도약 시동… 국내 찍고 해외로 - 머니S
- "땡큐" 송혜교, 흑백 사진에 감추지 못한 미모… 보는 사람도 "고마워" - 머니S
- 윤상 리즈시절 똑 닮았네… 'SM 아이돌상' 앤톤, 사진 추가 공개 - 머니S
- "집값 더 오르기 전에" 주담대 1.2조원 팔려… '길~어진' 만기 50년 불티 - 머니S
- '패왕색' 현아, 살아있는 바비인형… 1억짜리 차 보닛 위에서 한 컷 - 머니S
- 설현★, 화이트 원피스 깜찍 포즈… "여신 아빠가 찰칵!" - 머니S
- 민우혁 "다 퍼주는 부모님, 25년 모은 돈 사기… 뉴스에 나온 적 있어" - 머니S
- 우주소녀 성소, '36세 연상' 양조위와 불륜설에 "터무니없다" 반박 -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