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졸업생에 부과된 학폭 처벌 징계처분, 소송 대상 아냐"

최영찬 기자 2023. 8. 1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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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한 학생에 부과된 '학교폭력 처벌 징계처분'은 법원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행정부는 A고등학교 졸업생 B군이 광주시 동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사회봉사 등의 처분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B군은 지난해 9월 광주 A고등학교가 자신에게 내린 사회봉사 5시간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보복행위의 금지,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3시간의 심리치료 처분을 모두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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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고교 졸업생에 내려진 교육청의 처분은 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사진=뉴스1
졸업한 학생에 부과된 '학교폭력 처벌 징계처분'은 법원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행정부는 A고등학교 졸업생 B군이 광주시 동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사회봉사 등의 처분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B군은 지난해 9월 광주 A고등학교가 자신에게 내린 사회봉사 5시간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보복행위의 금지,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3시간의 심리치료 처분을 모두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B군은 같은 반 학생 C군에게 공모전 상금을 나눠주지 않고 시험점수와 관련된 모욕감을 준 혐의로 학교폭력 징계위원회에서 이 같은 처분을 받았다.

B군 측은 교육청이나 학교안전공제회가 피해학생에 대한 부담 비용을 자신에게 청구할 수 있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교육청 측은 해당 처분으로 A군이 불이익을 받을 일이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교육청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광주지법 제2행정부는 "B군은 올 초 해당 학교를 졸업해 처분효력이 소멸됐고 사건처분도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아 A군이 장래에 불이익을 받게 될 위험이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교육청 등이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비용을 원고에 청구하려 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주장이 맞더라도 간접적이거나 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해 구체적인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영찬 기자 0chan11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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