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대응팀·생기부 기재..학부모 교권침해 사전방지에 당정 대책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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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학부모의 모든 민원은 교원 개인이 아닌 학교장 직속 '민원대응팀'을 통해 접수받는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조사·수사시 사전에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의무화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해 아동복지법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학대 행위에 포함시키지 않고,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조사·수사 시 사전에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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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학부모의 모든 민원은 교원 개인이 아닌 학교장 직속 '민원대응팀'을 통해 접수받는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조사·수사시 사전에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의무화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14일 오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과 국회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최근 교권 추락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가 잇따르자 정부가 내놓은 후속 조치다.
이번 대책은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데 방점이 찍혔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민원 창구를 일원화한다. 모든 민원은 교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대응하고, 학교장 직속 '민원대응팀'을 운영할 방침이다. 학부모 등이 교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거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 민원을 제기하면 민원응대를 거부하거나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은 답변을 거부할 권리를 교원에게 부여한다. 여기에 교내 개방형 민원인 면담실을 마련하고 학교 누리집을 활용해 온라인 민원접수·처리를 유도하고, 민간 앱(애플리케이션)과 시·도 자체 개발 앱 등을 활용한 학교방문 및 유선상담 사전신청 등을 지원한다.
교육활동 침해 사건이 발생한 이후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고시와 법도 강화한다. 교육활동 방해로 인정되는 학부모의 특이·악성 민원을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침해유형에 추가한다.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학생생활지도의 범위·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에 조언과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을 포함한 지도의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오는 2학기부터 현장에서 적용한다. 훈육엔 물품 분리보관과 분리, 제지 등의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해 아동복지법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학대 행위에 포함시키지 않고,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조사·수사 시 사전에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조사와 수사가 이뤄진 후엔 교육청이 앞서 낸 의견을 참고해 임용권자의 직위해제 요건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피해교원의 보호를 위해 교육활동 침해학생을 즉시 분리하고, 선도가 긴급한 경우 우선 조치한다. 분리 조치된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추진하고, 시·도별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범위 상향평준화를 위해 표준모델을 개발한 뒤 다음달 중에 시·도교육청에 안내한다.
특히 교육활동 침해 조치사항 중 학급교체와 전학, 퇴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침해 조치사항에 한해 학교생활기록에 기재하도록 추진한다. 그간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게 내리는 가장 높은 조치(제6호)인 전학 시 적용했던 학부모의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도 출석정지 조치(제4호) 이상만 나와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교육활동 지원체계도 강화한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 등을 심의하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시·도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 운영의 신뢰성을 제고한다.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도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요건을 기존보다 완화해 교사가 원하면 열리도록 한다. 이밖에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개편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 기능 및 피해교원의 심리적 회복 지원을 확대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교권 회복을 공교육 정상화의 출발점으로 삼아 앞으로 학생, 학부모, 교원이 상호 존중되는 모두의 학교를 만들어 가겠다"며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시안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8월 중에 최종안을 발표하고, 국회 입법과정에도 적극 참여하여 학교 현장에서 교권 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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