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업무 일부 폐업도 인가 받아야…'제2 씨티銀'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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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은행이 일부 사업 부문을 폐업하려고 할 때 폐업 대상 자산의 합계액이나 영업이익이 전체의 10% 이상인 경우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시행령은 우선 은행법에서 금융위 인가를 받도록 한 '중요한 일부'를 폐업하는 경우를 폐업 대상 자산의 합계액 또는 영업이익이 전체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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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앞으로 은행이 일부 사업 부문을 폐업하려고 할 때 폐업 대상 자산의 합계액이나 영업이익이 전체의 10% 이상인 경우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은행법 일부 폐업시에도 금융위 인가를 받도록 하는 개정된 은행법이 오는 9월 시행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지난 2021년 한국씨티은행이 소매금융을 폐쇄할 당시 금융위는 인가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 당시 은행법이 은행업의 전부 폐업만 금융위 인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일부 폐업은 인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다.
이에 따라 은행법이 개정돼 올해 3월 공포됐으며 이번 시행령은 은행이 영업의 '중요한 일부'를 폐업하거나 양도·양수하는 경우 금융위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구체적 기준을 담았다.
시행령은 우선 은행법에서 금융위 인가를 받도록 한 '중요한 일부'를 폐업하는 경우를 폐업 대상 자산의 합계액 또는 영업이익이 전체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 구체화했다.
또 은행이 영업의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폐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산의 합계액 또는 영업이익이 전체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
영업 양수의 경우 양수하려는 업무에 해당하는 자산의 합계액 또는 영업이익 또는 부채의 합계액이 전체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 금융위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시행령은 은행이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해야 하는 내용도 구체화했다.
개정된 은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대출 및 지급보증 이용자에 대하여 해당 회계연도중 신규 발생한 채권 재조정 현황' 등 일정사항을 은행이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면서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현행 은행업감독규정과 동일하게 100억원으로 구체화하고 은행의 정기주주총회 보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3000만원 이하로 구체화했다.
이번 시행령은 개정된 은행법과 동일하게 오는 9월22일부터 시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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