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6급 공무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행…벌금 250만원 구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김충섭 김천시장의 선거를 도운 부정하게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천시 공무원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연미)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천시 공무원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과 지난해 3월 김천시 문화홍보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시정홍보가 실려있는 'OO저널'을 각 읍·면·동에 배포해 김충섭 시장의 당선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팩트ㅣ김천=김채은 기자] 검찰이 김충섭 김천시장의 선거를 도운 부정하게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천시 공무원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연미)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천시 공무원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과 지난해 3월 김천시 문화홍보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시정홍보가 실려있는 ‘OO저널’을 각 읍·면·동에 배포해 김충섭 시장의 당선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최후변론에서 A씨는 "김충섭 시장의 재선 출마 사실을 알기 전에 시정홍보용 월간지를 배포했다"며 주장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다.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퇴직된다.
앞서 지난 6월 재판부는 지역 유지들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천시 공무원 9명에 ㄷ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2021년 7월경 김충섭 시장의 재선 출마가 알려진 상태였기 때문에 이들이 선거를 앞두고 부정하게 선물을 돌린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 바 있다.
선고는 다음달 12일에 열린다.
tktf@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與, 정진석 '노무현 명예훼손' 실형에 野 '정치 공세' 소환...깊어지는 정치 혐오
- 불붙은 '잼버리 책임론'…출구는 전북·여가부 때리기?
- '임기 반환점' 윤희근·'거취 주목' 김광호 …성적표 따져보니
- [속보] 김태우 광복절 특사…이중근 등 재계 총수 대거 포함
- [대전환 AI시대⑨] 인공지능이 만든 게임 캐릭터, 사람처럼 생각한다
- [강일홍의 클로즈업] 트로트 오디션 가수들의 '예능 희화화' 기현상
- [동전주⑬] 동양, 법정관리 털고 사업 개선세…주가도 화답할까
- 해외로 발 넓히는 네·카·토, K-간편결제 승자는 누구?
- 유해진·김희선이 선사한 새로운 '로코'의 맛, '달짝지근해'[TF씨네리뷰]
- '중꺾마' 류현진, 444일 만의 감격 勝...5이닝 비자책 시즌 첫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