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위협에도 '해고' 걱정한 편의점 여점원
홍승주 기자 2023. 8. 14. 14:06
경찰이 인천의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물품을 챙겨 달아난 남성을 붙잡았다. 이 종업원은 급박한 상황에서도 '해고'를 걱정하며 현금통 열기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입건한 30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전 3시6분께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20대 여성 종업원 B씨를 흉기로 위협해 2만5천원 상당의 우유 1L와 담배 4갑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박스테이프로 B씨를 묶고 흉기로 위협하며 계산대 현금통을 열라고 요구했으나, B씨가 “현금통 돈에 손을 대면 해고 당한다”며 거부하자 우유와 담배만 훔쳐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과 도주 경로를 분석해 A씨가 도주한 지 14시간 만인 지난 12일 오후 5시45분께 경기도 안산에 있는 거주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무직인 A씨는 생활고를 겪던 중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생활고로 힘들어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여죄 여부도 추가 조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홍승주 기자 winstat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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