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축하는 척 모텔로…술 취한 10대女 성폭행한 10대

홍효진 기자 2023. 8. 1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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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10대를 호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각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군은 지난해 2월 강원 원주시의 술집 앞에서 만취해 비틀거리는 B양을 부축하는 척 인근 호텔로 데려가 잠든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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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술 취한 10대를 호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각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군은 지난해 2월 강원 원주시의 술집 앞에서 만취해 비틀거리는 B양을 부축하는 척 인근 호텔로 데려가 잠든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B양과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몸을 가누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부축해 주는 척하면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동기, 경위, 목적 등에 비춰 그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범이고 미성년자일 때의 범행이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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