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11개 주거·공업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김인유 2023. 8. 1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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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는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도시기능 증진을 위해 11개 지구를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용지침' 수립과 '군포시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 개정도 추진한다.

지난 11일 착수보고회를 개최한 시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방안·지침을 마련한 뒤 내년 상반기 주민 의견 청취와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4년 10월경 용역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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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군포시는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도시기능 증진을 위해 11개 지구를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군포시청사 [군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상 지구는 ▲ 벌터·마벨지구, 군포지구, 대야지구, 둔터지구, 속달지구, 덕고개지구, 납닥골지구(이상 주거지역)과 ▲ 당정2지구, 당정대영지구, 당정대우전자부품지구, 군포첨단산업단지지구(이상 공업지역)이다.

시는 개정 법령 반영, 과도한 규제와 불합리한 계획으로 제기된 민원 사항 개선, 지구단위계획 운영상 문제점 보완 등에 중점을 두고 재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용지침' 수립과 '군포시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 개정도 추진한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는 민간 사업자가 유휴부지 또는 대규모 시설을 개발할 때 도시계획 변경 및 개발에 대한 공공성·타당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와 민간이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로, 2009년 서울시에서 처음 도입한 뒤 경기도 부천·성남·고양·평택·수원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또한 시는 2020년 최초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 수립 당시 제외됐던 상업지역과 녹지지역에 대한 운용 기준을 이번 용역을 통해 수립할 예정이다.

지난 11일 착수보고회를 개최한 시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방안·지침을 마련한 뒤 내년 상반기 주민 의견 청취와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4년 10월경 용역을 완료할 예정이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변화된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해 침체한 도시기능을 회복시키고 도시를 더 합리적이고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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