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로 전학·퇴학 땐 학생부에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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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교권침해로 전학 또는 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조치 사항이 기재될 전망이다.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교육부는 교육활통 침해 조치사항 중 전학·퇴학 등 중대한 조치사항에 한해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추진한다고 밝혔다.
교권 침해로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과 심리치료도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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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휴대폰으로 오는 민원, 교원에 응대 거부 권리 부여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중대한 교권침해로 전학 또는 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조치 사항이 기재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14일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오는 8월 말 발표할 예정인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시안을 공개했다.
시안은 크게 △교권-학생 인권의 균형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교원-학부모 소통 관계 개선의 3개 범주로 구성된다.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교육부는 교육활통 침해 조치사항 중 전학·퇴학 등 중대한 조치사항에 한해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추진한다고 밝혔다.
교권 침해로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과 심리치료도 의무화한다. 교권 침해에 대한 조치는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총 7단계가 있다.
또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권보호위를 시도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고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개편해 피해교원의 심리적 회복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교원의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조사·수사 시 사전에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의무화한다. 임용권자의 직위해제 요건도 엄격히 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피해 교원 보호를 위해서는 교육활동 침해학생을 즉시 분리하고 선도가 긴급한 경우 우선 조치한다. 또 시도별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범위 상향평준화를 위한 표준모델을 개발, 9월 중 시도교육청에 안내하기로 했다.
교권과 학생 인권의 균형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부는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의 기준을 정하는 학생생활지도 고시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학생생활지도 고시에는 학교 구성원의 책무, 지도 범위와 함께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 지도 방식이 담길 예정이며 2학기부터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시 '주의' 조치를 할 수 있고, 학생이 이에 불응할 경우 '훈육' 또는 '훈계'를 할 수 있다. 훈육은 학교장과 교원이 학생에게 지시하거나 학생의 행동을 제지할 수 있고 물품 분리 보관 등 학생 행동을 중재할 수 있는 개념이다.
교원과 학부모 간 소통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는 학교 상담주간, 공개수업 등을 내실화하는 한편 특이 민원으로 인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를 분석해 교육활동 방해로 인정되는 민원을 침해유형으로 신설해 학부모 등의 책무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모든 민원은 교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대응하는 체제로 개선하고 학교장 직속 '민원대응팀'을 만들어 민원창구를 일원화한다. 학부모 등이 교원의 휴대폰으로 전화하거나 SNS로 민원을 제기할 경우 교원이 민원 응대를 거부할 권리,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은 답변을 거부할 권리를 부여한다.
또 교내에 개방형 민원인 면담실을 마련하고 온라인 민원접수 및 처리, 애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해 학교방문과 유선상담 시 사전 예약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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