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별사면' 김태우 "조국이 유죄면 나는 무죄…다시 강서구로"

윤혜주 2023. 8. 1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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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단행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이름을 올린 가운데 김 전 구청장은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문재인 정권의 비리를 처음 고발하고 4년 8개월이 지난 오늘에서야 온전히 명예를 되찾았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김 전 구청장은 오늘(14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린 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 재판 바로 잡아주신 국민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께 감사드린다"며 "조국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다. '공익 신고자'인 저에 대한 문재인 검찰의 정치적 기소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의 범죄 행위를 감추기 위한 정치적 탄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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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사법부에 대한 대통령의 정면 도전"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 사진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단행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이름을 올린 가운데 김 전 구청장은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문재인 정권의 비리를 처음 고발하고 4년 8개월이 지난 오늘에서야 온전히 명예를 되찾았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김 전 구청장은 오늘(14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린 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 재판 바로 잡아주신 국민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께 감사드린다"며 "조국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다. '공익 신고자'인 저에 대한 문재인 검찰의 정치적 기소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의 범죄 행위를 감추기 위한 정치적 탄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구청장은 "'김명수의 법원'은 공익 신고자에게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는 앞뒤가 맞지 않는 혐의를 씌워 범죄자로 낙인찍었다"며 "겨우 반 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으로 57만 강서구민의 민의를 저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는 판결이 아닌 정치를 한 것이고 정치가 공익을 덮어버린 것"이라며 "도둑을 잡으라고 신고하니 도둑은 잡지 않고 신고한 사람만 처벌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을 폭로했다가 지난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한 바 있습니다.

김 전 구청장은 "저의 공익 신고로 문재인 정권의 부패 정치인과 공무원이 드러났고 권력을 이용해 내 편의 잘못은 무마하고 상대편의 약점을 캐는 잘못된 관행도 없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57만 강서구민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고 재판 중이던 저를 강서구청장으로 선택해줬다"며 "만약 당과 국민이 허락해 준다면, 제게 남은 시간을 다시 강서구에서 더욱 의미 있게 쓰고 싶다. 어떤 방식이든 어떤 역할이든 가리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광복절 특사 대상 발표 직후 "법치를 외치는 대통령이 이렇게 대법원을 부정해도 되느냐. 사면권의 남용인 동시에 사법부에 대한 대통령의 정면 도전"이라며 "정치적 갈등 해소라는 명목으로 김 전 구청장을 원심 확정 3개월 만에 사면 복권시켜줬다. 출마의 길을 활짝 열어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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