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씨티은행 사태 막는다" 9월부터 은행업 일부 폐업 시 인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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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부터 은행들이 자산 10% 이상에 해당하는 영업을 접을 때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은행이 인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의 중요한 일부'를 폐업 대상 자산의 합계액 또는 영업이익이 전체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 구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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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4일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은행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일부'를 폐업하는 경우 금융위 인가를 받도록 개정됐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은행이 인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의 중요한 일부'를 폐업 대상 자산의 합계액 또는 영업이익이 전체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 구체화된다.
그동안 은행업의 전부 폐업에 대해서는 금융위 인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지만 일부 폐업에 대해서는 인가 대상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앞서 씨티은행이 지난 2021년 소매금융 폐쇄를 결정한 때도 당시 금융위는 현행 은행법이 은행업의 전부 폐업만 인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일부 폐업이 인가 대상이 아니다는 결론을 내려 인가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은행이 일부 폐업을 하는 경우에도 금융위의 인가를 받도록 지난 3월 은행법이 개정된 것이다.
개정안에선 금융위 인가 대상의 범위에 부수업무의 양도·양수를 포함하고 '중요한 일부' 기준을 일부 폐업 인가 대상과 동일하게 정비했다.
은행은 양도하려는 업무에 속하는 자산의 합계액 또는 영업이익이 전체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할 경우와 양수하려는 업무에 해당하는 자산의 합계액이나 영업이익 또는 부채의 합계액이 전체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금융위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은행이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해야 하는 대상과 은행의 정기주주총회 보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도 구체화했다.
은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대출 및 지급보증 이용자에 대해 해당 회계연도 중 신규 발생한 채권 재조정 현황 등 일정사항을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현 은행업 감독규정과 동일한 100억원으로 구체화하고 은행의 정기주주총회 보고의무 위반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 '은행법' 시행일과 동일하게 오는 9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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