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 단원 입건 가능성 제기…"수괴, 한명 아니라는 뜻"

옥승욱 기자 2023. 8. 1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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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항명 협의로 보직해임 된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측에서 수사단원 입건 가능성을 제기했다.

박 대령은 고 채수근 상병 순직사고 조사 과정에서 경찰에 이첩 대기하라는 지시를 어겨 '집단항명의 수괴'로 보직해임됐는데, 수괴 자체가 집단을 의미한다는 이유에서다.

박 대령 변호인단의 김정민 변호사는 14일 모 방송사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수사단원도 수사대상이 되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수괴라는 것은 한 명이 아니라는 뜻"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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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 신청 대해선 "현직 군인이라 공수처 이관 등 쉽지 않아"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을 놓고 사건 이첩에 대한 항명 혐의로 보직해임된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검찰단 앞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박 대령은 이날 "오늘 저는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명백히 거부한다"며 "국방부 검찰단은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된 사건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했고, 수사의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조직으로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2023.08.11. okdol99@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집단항명 협의로 보직해임 된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측에서 수사단원 입건 가능성을 제기했다. 박 대령은 고 채수근 상병 순직사고 조사 과정에서 경찰에 이첩 대기하라는 지시를 어겨 '집단항명의 수괴'로 보직해임됐는데, 수괴 자체가 집단을 의미한다는 이유에서다.

박 대령 변호인단의 김정민 변호사는 14일 모 방송사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수사단원도 수사대상이 되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수괴라는 것은 한 명이 아니라는 뜻"이라고 답했다.

다만 "피의자 신문은 받았지만 자세한 범죄사실을 고지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느 범위를 집단으로 보고 있는지도 알 수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수사심의위원회 신청과 관련해서는 "오늘 신청할 예정이다"며 "(개최 요구를 거부하면) 수사에 응할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공정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부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된다"고 말했다.

수사심의위원회를 요청한 이유에 대해서는 "현역 군인이기 때문에 특별검사나 공수처 이관이나 여러 가지 다른 국가 수사기관이 나서기가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현역 군인 신분에서 마냥 또 수사를 거부하는 모양새가 되면 그것도 부적절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최선이라 판단해 신청하게 됐다"고 답했다.

수사심의위가 개최된다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수사심의위원회에 신청했다는 자체는 그 결정에 대해서 존중한다는 뜻이 깔려있다"며 "수사심의위원회가 매우 불공정하게 구성된다는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결정은 존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1일 박 대령이 KBS 생방송 인터뷰 출연한 것과 관련해 해병대가 징계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예견하고 있었다"면서도 "공보규정이라는 것은 군을 대표해 입장을 말할 때 내부 절차를 거치라는 뜻이다. 지금 당장 본인의 어떤 억울함을 알리려고 하는 방법으로 언론을 이용했는데 그걸 가지고 공보규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항명 사태의 본질은 정치적 외압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또 한번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법무관리관의 표현을 해석하면 결국 직접적 과실자로 제한하라, 이 얘기는 현장의 지휘관들에 제한하라 이런 뜻"이라며 "결국 사단장이나 여단장은 이첩대상에서 제외하라, 이렇게 해석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유족에게도 설명을 드렸고, 국방부 장관한테도 결재가 난 상황인데 외압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며 "이미 최종 결정이 난 상황에서 다시 그것을 번복하는 과정이다. 이것은 외압이 명백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해병대 수사단장은 지난달 30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보고했다. 이 장관은 이 보고서를 결재까지 끝냈다.

하지만 다음날인 31일 이 장관은 우즈베키스탄 출장을 앞두고 해병대 지휘부에 이첩을 대기할 것을 지시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이러한 지시를 해병대 수사단장인 박 대령에게 전달했으나 박 대령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게 국방부 측 주장이다.

이에 해병대는 지난 8일 오전 해병대사령부에서 정종범 부사령관을 심의위원장으로 하는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열고 박정훈 대령을 보직 해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kdol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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