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의 DNA’ 사무관 감사 더 길어질 듯…교육부 “이번주 넘길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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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육부 사무관이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 교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 교육부가 14일 "가급적 이번주 내 (감사를)정리하고자 했지만,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사무관 A 씨 대상 감사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하고 있지만, 관련자 중 일부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이렇게 밝혔다.
A 씨는 교장과의 면담 중 담임 교사 교체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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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최근 교육부 사무관이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 교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 교육부가 14일 "가급적 이번주 내 (감사를)정리하고자 했지만,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사무관 A 씨 대상 감사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하고 있지만, 관련자 중 일부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이렇게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0월 19~21일께 초등학교 자녀의 담임 교사 B 씨를 경찰서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국민신문고로 진상 조사와 엄중 처벌도 요구했다.
A 씨는 교장과의 면담 중 담임 교사 교체도 요청했다. 10월19일 담임 교사는 C 씨로 바뀌었다. B 씨는 경찰서의 수사 개시 통보 후 지난해 11월9일 세종시교육청으로부터 직위 해제 처분을 받았다.
A 씨는 담임 교체 6일 만인 10월25일 후임으로 부임한 C 씨에게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 "하지마, 안돼, 그만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 "또래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들어달라"는 등 자녀를 지도할 때 지켜야 할 수칙을 공직자 통합 메일로 발송했다.
B 씨는 지난 2월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고 이후 복직했다. 5월 검찰에서도 아동학대와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학교는 6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 씨 행위를 교권 침해로 판단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 담임 교사, 바뀐 담임 교사 등 직접적 당사자는 물론 관리자분들과 화해 조정을 한 노력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A 씨는 전날 사과문을 통해 "경계성 지능을 가진 자식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했다"며 "선생님과 학교 관계자 등에게 마음의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A 씨는 이른바 '왕의 DNA' 편지는 본인이 임의로 쓴 것이 아니고 치료기관 자료 중 일부라고 했다. A 씨는 "교장 선생과 상담 중 아이 치료를 위해 노력한 과정을 말씀드렸더니 관련 정보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새로운 담임 선생님에게 전달드렸다. 전후 사정 충분한 설명 없이 메일로 자료를 전달해 황당한 요구로 불쾌하셨을 것 같다"며 "학교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를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간 기관에서 준 자료를 전달한 것이라 선생님에게 상처가 되셨을 것까지 생각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또 "직장과 제가 (당시)6급 공무원이었다는 사실을 단 한 번도 말씀드린 적 없다. 직업이 선생님에게 협박으로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며 "혹여나 진행 과정에서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실수가 있었다면 사과드리고 싶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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