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씨티은행 사태 막자"... 은행 일부 폐업도 금융위 인가 의무화

이용안 기자 2023. 8. 14. 13: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다음달부터 은행의 주요 업무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한국씨티은행의 국내 소비자금융부문 사업 철수를 계기로 '씨티은행 방지법'을 추진한 결과다.

개정안에는 은행의 '중요한 업무'라면 일부 폐업시에도 금융위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담겼다.

한국씨티은행은 소매금융 부분 철수때 금융위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됐으나 앞으로는 비슷한 사례의 경우 금융위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내부/사진=김창현 기자 chmt@

다음달부터 은행의 주요 업무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한국씨티은행의 국내 소비자금융부문 사업 철수를 계기로 '씨티은행 방지법'을 추진한 결과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은행의 '중요한 업무'라면 일부 폐업시에도 금융위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담겼다. 중요한 업무는 폐업 대상 자산의 합계액이나 영업이익이 전체의 10분의 1 이상인 경우로 구체화했다. 그간에는 은행업의 전부를 폐업할 때만 인가를 받으면 됐다. 한국씨티은행은 소매금융 부분 철수때 금융위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됐으나 앞으로는 비슷한 사례의 경우 금융위 인가를 받아야 한다.

또 은행이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해야 하는 대상을 구체화하고 정기주주총회 보고의무를 위반했을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도 시행령 개정안에 담겼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100억원) 이상의 대출 및 지급보증 이용자에 대해 해당 회계연도 중 신규 발생한 채권 재조정 현황' 등 일정사항을 은행이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이 보고의무를 위반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달 22일부터 시행된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