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부축하는 척"…처음 본 만취 여성 성폭행한 10대 징역형

이정화 에디터 2023. 8. 1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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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부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 군은 지난해 2월 23일 밤 10시 25분쯤 만취한 B(19)양을 호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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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본 10대 여성이 만취한 사실을 이용해 부축하는 척 호텔에 데려간 뒤 성폭행을 저지른 1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부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 군은 지난해 2월 23일 밤 10시 25분쯤 만취한 B(19)양을 호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군은 강원도 원주시의 한 주점 앞에서 만취한 B 양을 발견한 뒤 부축하는 척하며 인근 호텔에 데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 군은 이날 B 양을 처음 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만취해 몸을 가누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부축해 주는 척 데려가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목적 등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가해자가 초범이고, 미성년자일 때 범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정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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