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일 지방의회, 손기정 입에 올리며 “한국 식민지배한 적 없다” 망언

박용하 기자 2023. 8. 14. 13:3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식민지배 시기 건너온 분들 자손에 선거권’ 논의 중
구의원 “한일병합 조약은 합법…가해 사실 없었다”
동료 의원 “공개석상서 식민지배 부정에 위기감”

지난달 일본의 한 지방의회에서 일제강점기 한국에 대한 식민지배 사실을 통째로 부정하는 발언이 나왔던 사실이 의회 관계자의 폭로로 뒤늦게 드러났다. 한일관계 개선 분위기 속에서도 일본 일각에서는 과거의 식민지배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아 문제로 지적된다.

14일 도쿄도 네리마구 의회의 이케지리 세이지 의원(무소속)에 따르면, 문제의 발언들은 지난달 17일 열린 네리마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서 나왔다. 당시 회의에서는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주는 방안을 두고 구의원들이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선관위 사무국장은 특별영주권자에 대해 “일본이 한반도나 대만을 식민지배하던 시기에 일본에 건너와 생활기반을 세운 분들 및 그 자손”이라 설명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한 의원이 바로 “(일본이) 식민지배를 한 적은 없다”고 받아친 것으로 전해졌다. 한일병합 조약은 한국 측도 승인한 국제조약이기에 불법이 아니었으며, 이에 식민지배라는 가해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다.

이 의원은 “베를린올림픽 남자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딴 이는 일본 국적의 손기정 선수였다”며 “식민지로 지배하는 나라에서 노예로 여겨지던 사람들이 올림픽에 나오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일본이 한국인을 자국민으로 보고 권리를 보장했기에 식민지배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선관위 측은 “설명에 있어 부적절한 부분이 있어 대단히 죄송하다”며 ‘식민지배’ 발언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케지리 의원은 이와 관련해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문제의) 의원이 의회에서 가진 비중을 생각해도 심각한데, 행정기관의 책임있는 자까지 공개석상에서 식민지배 사실을 부정하니 위기감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인식은) 전후의 한일관계 뿐만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등으로 형성된 전후의 국제관계 근간과도 관련된 문제”라며 “향후 이번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의회 안팎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네리마구 의회의 사례는 식민지배 가해 사실을 여전히 인정하지 않는 일본 일각의 인식을 보여준다. 일본은 1995년 ‘무라야마 담화’ 등에서 식민지배를 일부 사과하는 입장을 보였으나, 정권마다 일관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일본은 근본적으로 1910년 체결된 ‘한일병합조약’이 1945년 광복 때까지는 합법이었으나, 일본이 ‘한국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발효된 시점인 1952년 4월부터 ‘무효’가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1965년 체결된 한일기본조약에서 이 문제를 명확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일본은 식민지배가 합법이었다는 공식 입장을 갖고 있다.

이같은 인식은 특히 아베 신조 전 총리 이후 더욱 강화되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 역시 최근 한일관계 개선 국면에서도 식민지배에 대한 정부 차원의 명확한 사죄를 내놓지 않고 있다. 식민지배 자체를 부정하는 일각의 목소리가 여전히 이어지는 배경이다. 지난해 한 온라인 매체는 일본 황족 출신인 이방자 여사가 대한제국 황태자와 결혼한 사실을 근거로 “식민지배는 없었다”는 내용의 칼럼을 싣기도 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