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35명, 아동학대 직위해제…교원단체 "관련 법 개정" 공동결의문
[EBS 뉴스12]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로 직위해제 당한 교사가 3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국 교사 3만 5천 명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게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네 번째 주말 집회를 열었는데요.
이번 집회에는 교원단체들이 처음 참여해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금창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로 수사를 받은 교사는 448명입니다.
이 가운데 직위해제된 교사가 35명으로 전체의 약 8%입니다.
직위해제 비율은 시도별로 편차가 큽니다.
경북의 직위해제 비율이 26.7%로 가장 높은 반면, 수사 개시 통보 사례가 55건으로 가장 많은 부산에선 직위해제된 교사가 아예 없습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직위해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육청에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이나 관련 위원회를 두는 등, 아동학대 사안을 판단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학교의 교육적 맥락을 고려할 수 있게 개선책을 마련하자는 제안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2일에는 교사 3만 5천 명이 다시 한번 거리로 나섰습니다.
지난달 22일 이후 네 번째 열린 집회에서도 교사들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피해를 막기 위해 아동복지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인터뷰: 전국 교사 일동
"정서적 학대행위가 무엇인지 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정당한 생활지도 중 학생의 기분이 상하는 것도 아동학대로 간주되어 교사는 무분별하게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고 있다."
이번에는 전국교사노동조합연맹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단체 6곳이 처음으로 참여해 공동결의문을 냈습니다.
이들은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법 개정뿐 아니라 악성 민원에 대처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인터뷰: 이만주 이사장 / 새로운학교네트워크
"민원 담당자 한 명에게 떠맡기는 땜질식 대책이 아니라 예산과 인력을 투여하여 오직, 교사가 수업과 학생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교사들은 또, 교실에서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정서행동 위기학생들을 위한 지원책도 필요하다며전문가와 협조 가능한 제도를 만들어 학교와 학부모가 함께 학생을 행동을 고치는 데 책임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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