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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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14일 남영진 KBS 이사장과 정미정 EBS 이사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남 이사장에 대해 "KBS 상위 직급의 임금구조 문제 및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 등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추진하지 않아 KBS의 경영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등 KBS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했다"고 해임 사유를 밝혔다.
한편 이날 의결에 앞서 남 이사장이 신청한 '김효재 부위원장 기피신청에 관한 건'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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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이사장 "원천 무효" 반박
방송통신위원회가 14일 남영진 KBS 이사장과 정미정 EBS 이사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두 사람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면 두 사람은 해임된다.
방통위는 남 이사장에 대해 "KBS 상위 직급의 임금구조 문제 및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 등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추진하지 않아 KBS의 경영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등 KBS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했다"고 해임 사유를 밝혔다. 또한 KBS 내 보수성향 노조인 KBS노동조합이 제기한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 의혹을 언급하며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가 진행되는 등 KBS 이사로서의 신뢰를 상실하고 KBS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적 신뢰를 크게 저하시켰다"고 덧붙였다.
정 이사에 대해서는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사건 피고인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EBS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하시켰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의결에 앞서 남 이사장이 신청한 '김효재 부위원장 기피신청에 관한 건'은 기각됐다. 방통위는 기피신청 당사자인 김효재 부위원장이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찬성 의견 1명(이상인 위원), 반대 의견 1명(김현 위원) 가부동수로 의결에 관한 재적의원 2명의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남 이사장은 의결 직후 입장문을 내 "법적 절차와 근거를 완전히 무시한 것으로 원천 무효"라고 반박했다. 남 이사장은 효력정치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근아 기자 ga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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