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비밀 누설' 김태우, 광복절 특사에 "강서구 다시 돌아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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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비밀 누설 혐의로 유죄를 받았다가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14일 "강서구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사면 명단에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 전 구청장 등이 최종 포함됐다.
당초 국민의힘 지도부는 '귀책 사유'를 이유로 무공천에 무게를 뒀지만, 특별사면 후 김 전 구청장이 공개적으로 '역할론'을 주장하면서 셈법이 복잡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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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아닌 정치…도둑 안 잡고 신고한 사람만 처벌"
"당·국민 허락하면 남은 시간 강서구서 쓰고 싶어"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공무원 비밀 누설 혐의로 유죄를 받았다가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14일 "강서구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김 전 구청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공익신고자 김태우, 오늘 사면 복권됐다. 사면을 결정해주신 윤석열 대통령님과 정부 당국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적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의 비리를 처음 고발하고, 4년8개월이 지난 오늘에서야 온전히 명예를 되찾았다"며 "조국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익신고자'인 저에 대한 문재인 검찰의 정치적 기소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등의 범죄행위를 감추기 위한 정치적 탄압이었다"고 했다.
김 전 구청장은 "저는 권력의 잘못을 국민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십 수년간 다녔던 직장에서 쫓겨나야 했다"며 "무도한 문재인 정권은 저를 물을 흐리는 '미꾸라지'로 취급했고, 겁박과 조롱을 일삼았다"고 호소했다.
또 "'김명수의 법원'은 공익신고자에게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는 앞뒤가 맞지 않는 혐의를 씌워 범죄자로 낙인찍었다"며 "겨우 반 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으로 57만 강서구민의 민의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는 판결이 아닌 정치를 한 것이고, 정치가 공익을 덮어버린 것"이라며 "도둑을 잡으라고 신고하니 도둑은 잡지 않고 신고한 사람만 처벌한 것"이라고 비유했다.
아울러 "오늘 사면으로써 억울한 누명은 벗겨졌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이제는 정의로운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치보복을 자행한 '김명수 사법부’를 심판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전 구청장은 "만약 당과 국민이 허락해 주신다면, 제게 남은 시간을 다시 강서구에서 더욱 의미 있게 쓰고 싶다"며 "어떤 방식이든 어떤 역할이든 가리지 않겠다. 국민이 주신 기회를 국민에게 봉사하며 쓰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광복절 특별 사면을 단행했다. 정부는 이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특별 사면 명단에 오른 2176명에 대한 사면 명단을 심의 및 의결했다. 사면은 15일 0시를 기해 발효된다.
사면 명단에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 전 구청장 등이 최종 포함됐다.
김 전 구청장은 지난 5월18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구청장 직위를 잃게 됐다.
그는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무마 의혹을 폭로한 혐의를 받았다.
구체적으로는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와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목록, KT&G 동향보고 유출 관련 감찰자료 등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언론 등을 통해 폭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구청장의 직위 상실로 공석이 된 강서구청장은 오는 10월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당초 국민의힘 지도부는 '귀책 사유'를 이유로 무공천에 무게를 뒀지만, 특별사면 후 김 전 구청장이 공개적으로 '역할론'을 주장하면서 셈법이 복잡해지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ng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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