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불법 양식장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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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최근 과잉생산으로 판매단가가 하락한 양식수산물 수급안정과 건강한 양식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양식장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특별단속은 전복, 김 등 주요 양식품종을 대상으로 무면허 양식, 면허면적 초과, 유해화학물질 보관 및 사용, 기타 양식장 불법행위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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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대성수 기자] 전라남도가 최근 과잉생산으로 판매단가가 하락한 양식수산물 수급안정과 건강한 양식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양식장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특별단속은 전복, 김 등 주요 양식품종을 대상으로 무면허 양식, 면허면적 초과, 유해화학물질 보관 및 사용, 기타 양식장 불법행위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전남도는 지난 7월 양식장이 밀집한 고흥, 해남, 완도, 진도, 신안 5개 군 500여 명의 양식 어업인을 대상으로 단속 사전예고 및 불법 시설물 자진철거 유도를 위한 현장설명회를 했으며, 단속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해양수산부, 시군, 유관기관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양식 유형별 맞춤형 단속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전복, 어류 등 가두리 양식장은 현장조사로 불법행위 유무를 살펴보고, 해조류 양식장은 불법양식이 빈번한 해역의 시설물 설치시기에 어업 지도선을 상주 배치해 불법 시설물 설치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불법행위로 적발된 어업인은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불법 시설물은 자진 철거토록 하며,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으로 강제 철거할 예정이다.
또 단속 이후 불법 양식시설물 설치예방을 위해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 제한, 해양수산사업비 감액 등 양식장 관리 부진 시군에 페널티를 주는 등 양식장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정기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일제정비를 통해 양식 수산물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불법 시설물 철거로 양식장 조류 소통을 원활히 해 건강한 양식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지역 양식 생산량은 연간 169만 톤으로 전국의 75.6%를 차지하고 있다.
/무안=대성수 기자(dss@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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