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1월 말까지 2023년 농지 이용실태 조사

이정민 기자 2023. 8. 14.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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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16일부터 오는 11월 말까지 2023년 농지 이용실태 조사를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실태조사 대상은 1만991㏊로 도내 전체 농지(2022년 말 기준) 5만5957㏊의 5분의 1 수준이다.

도는 이번 조사를 통해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불법으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면 청문 절차를 거쳐 농지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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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991㏊ 대상…도내 전체 농지 5분의 1 수준
[서귀포=뉴시스] 우장호 기자 =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제2공항 예정지 인근 모습. 2023.03.06.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16일부터 오는 11월 말까지 2023년 농지 이용실태 조사를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실태조사 대상은 1만991㏊로 도내 전체 농지(2022년 말 기준) 5만5957㏊의 5분의 1 수준이다.

세부적으로는 ▲최근 5년간 소유권 이전 5528㏊ ▲토지거래허가구역 4153㏊ ▲농업법인 소유 1177㏊ ▲외국인 소유 133㏊ 등이다.

조사 내용은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업경영과 불법 전용 여부,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요건 준수 여부 등이다.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업무 집행권을 가진 자(상법상 등기이사)의 3분의 1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한다.

도는 이번 조사를 통해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불법으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면 청문 절차를 거쳐 농지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농지법을 위반, 처분명령을 받은 뒤 명령 기간까지 미이행 시 개별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더 높은 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를 방지하고 ‘경자유전’ 원칙을 지키도록 농지 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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