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씨티은행 방지”…9월부터 은행 업무 일부 폐업 시 금융위 인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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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영업의 일부를 폐업할 때도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앞서 씨티은행이 지난 2021년 소매금융부문의 폐쇄를 결정한 당시 금융위는 현행 은행법이 은행업의 '전부 폐업'만 인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일부 폐업이 인가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은행법에서 말한 '중요한 일부'를 폐업 대상 자산의 합계액 또는 영업이익이 전체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 구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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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영업의 일부를 폐업할 때도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폐업 대상 자산의 합계액 또는 영업이익이 전체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씨티은행이 지난 2021년 소매금융부문의 폐쇄를 결정한 당시 금융위는 현행 은행법이 은행업의 ‘전부 폐업’만 인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일부 폐업이 인가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은행이 일부 폐업을 하는 경우에도 금융위의 인가를 받도록 지난 3월 은행법이 개정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는 은행업의 일부 폐업의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됐다. 은행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일부’를 폐업하는 경우 금융위 인가를 받도록 개정됐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은행법에서 말한 ‘중요한 일부’를 폐업 대상 자산의 합계액 또는 영업이익이 전체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 구체화한다.
은행이 영업의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건이 적용된다. 영업 양수의 경우 양수하려는 업무에 해당하는 자산의 합계액 또는 영업이익 또는 부채의 합계액이 전체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 금융위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은행이 100억원 이상의 대출 및 지급보증 이용자에 대해 해당 회계연도에 신규 발생한 채권 재조정 현황 등 사항을 정기 주주총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됐다. 은행의 정기주주총회 보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은 3000만원 이하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9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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