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시행령 개정..."사업 일부 사고 팔 때 금융위 인가 기준 명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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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일부 사업를 폐업·양도·양수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게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은행은 일부 폐업하거나 사업을 양도·양수하려면 금융위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은행이 영업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금융위 인가를 받아야 하는 기준도 '고유업무 또는 겸영업무 일부의 양도·양수'에서 폐업 인가대상과 똑같이 바꿨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 은행법 시행일과 함께 오는 9월 22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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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은행권이 일부 사업를 폐업·양도·양수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게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21년 한국씨티은행이 소매금융 폐쇄할 때 은행법에 일부 폐업 관련 규정이 없어, 절차 진행이 어려웠던 상황을 개선했다. 은행이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해야 하는 내용도 구체화됐다.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은행은 일부 폐업하거나 사업을 양도·양수하려면 금융위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현행 법령에 구체적 기준이 미비했던 점을 보완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중요한 일부”로 모호했던 기준을 ‘폐업 대상 자산의 합계액 또는 영업이익이 전체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 구체화한다.
은행이 영업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금융위 인가를 받아야 하는 기준도 ‘고유업무 또는 겸영업무 일부의 양도·양수’에서 폐업 인가대상과 똑같이 바꿨다.
은행의 정기주주총회 의무도 강화된다. 현행 ‘은행업 감독규정’은 은행에 대해 대출 및 지급보증 지원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업체만 일정사항을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3월 은행의 정기주주총회 보고 의무를 규정하는 ‘은행업 감독규정’ 제41조 내용이 ‘은행법’ 개정으로 상향입법됐다.
개정안은 은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대출 및 지급보증 이용자에 대하여 해당 회계연도중 신규 발생한 채권 재조정 현황” 등 일정사항을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해야한다. 금융위는 이번 의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현행 ‘은행업 감독규정’의 내용과 동일하게 100억원으로 구체화했다.
은행의 정기주주총회 보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도 구체화한다. 개정 은행법에 따라 은행이 주총 보고의무를 위반하면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이를 ‘은행법 시행령’ 별표4 개정을 통해 3000만원 이하로 구체화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융사고에 대한 금융위 보고의무,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의무(법 제34조의3제3항) 위반시 과태료 부과한도를 5,0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를 ‘은행법 시행령’에서 3,000만원 이하로 구체화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 은행법 시행일과 함께 오는 9월 22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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