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옥션, 국내 첫 미술품 투자계약증권 신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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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경매회사 케이옥션은 자회사 투게더아트가 국내 첫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의 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케이옥션 관계자는 "투게더아트는 투자계약증권에서 정하는 공동사업 운영자가 되기 위해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의 발행을 위한 사업 준비를 충분히 했다"며 "케이옥션이 공동사업 참여자로 미술품의 취득 과정에서의 진위 보증, 미술품 보관 등에 있어 전문성 있는 조력을 더하게 됨으로써 국내 첫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의 증권신고서가 제출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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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경택 기자 = 미술품 경매회사 케이옥션은 자회사 투게더아트가 국내 첫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의 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투자계약증권은 특정 사업에 공동 투자하고 사업 손익을 받는 계약상 권리를 표시한 증권이다. 지난 2009년 2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입됐다. 그동안 증권신고서를 통해 발행된 사례는 없었으나 지난해 4월29일 금융위원회에서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지난달 31일 금융감독원에서 투자계약증권을 포함하는 '기업공시서식' 개정을 발표함으로써 투자계약증권의 발행이 가능하게 됐다.
케이옥션 관계자는 "투게더아트는 투자계약증권에서 정하는 공동사업 운영자가 되기 위해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의 발행을 위한 사업 준비를 충분히 했다"며 "케이옥션이 공동사업 참여자로 미술품의 취득 과정에서의 진위 보증, 미술품 보관 등에 있어 전문성 있는 조력을 더하게 됨으로써 국내 첫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의 증권신고서가 제출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의 증권신고서 제출이 미술품 유통과 자본시장을 잇는 시금석이자 미술 시장의 새로운 성장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mrk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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