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 일부 폐업 때도 금융위 인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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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은행이 영업의 일부를 폐업할 때도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은행이 은행업의 전부를 폐업하는 경우뿐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일부'를 폐업하는 경우에도 금융위 인가를 받도록 은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올해 3월 '중요한 일부' 부문의 폐업에 대해서도 금융위 인가를 받도록 은행법을 개정했고 이번에 시행령에 그 기준을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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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앞으로 은행이 영업의 일부를 폐업할 때도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은행이 은행업의 전부를 폐업하는 경우뿐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일부'를 폐업하는 경우에도 금융위 인가를 받도록 은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중요한 일부'를 폐업 대상 자산의 합계액 또는 영업이익이 전체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 구체화했다.
지난 2021년 씨티은행의 소매 금융 부문 폐쇄 결정 시 금융위는 은행업의 '전부 폐업'만이 인가 대상이라고 명시한 현행 은행법에 따라 소매 금융 부문과 같이 일부 폐업은 인가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올해 3월 '중요한 일부' 부문의 폐업에 대해서도 금융위 인가를 받도록 은행법을 개정했고 이번에 시행령에 그 기준을 구체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부 폐업뿐 아니라 은행이 부수 업무 등 영업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은행이 영업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자산의 합계액 또는 영업이익, 부채의 합계액이 전체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엔 금융위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은행법과 똑같이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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