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살인예고글' 작성자 149명 검거…절반이 10대

김세정 2023. 8. 14.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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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림동과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에 살인예고 글을 게시한 작성자 149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온라인 흉악범죄 예고글을 추적한 결과 14일 오전 9시 기준 354건을 적발해 총 14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살인예고 계시글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판단, 전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게시자를 신속히 추적·검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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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전국 곳곳에서 비슷한 범행을 예고하는 글이 잇따르는 가운데 5일 오전 범행 예고지 중 한 곳인 서울 강남역 지하철역 내부에서 무장한 경찰특공대원들이 순찰을 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서울 신림동과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에 살인예고 글을 게시한 작성자 149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검거된 이들 중 47.7%인 71명이 10대 미성년자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온라인 흉악범죄 예고글을 추적한 결과 14일 오전 9시 기준 354건을 적발해 총 14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인원은 15명이다.

검거된 인원 149명 중 절반 가까이인 71명(47.7%)이 19세 미만이었다.

소년법에 따라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다만 소년법 4조에 따라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관할 법원 소년부에 직접 송치해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경우 성인과 동일한 절차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

경찰은 살인예고 계시글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판단, 전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게시자를 신속히 추적·검거하고 있다.

형법상 협박이나 살인예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처벌 가능한 규정을 적극 적용하고 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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