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축하는척 모텔로, 취한 10대 성폭행 10대 징역 1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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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10대를 호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1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4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징역 1년6개월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각 3년 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군은 지난해 2월 강원 원주시의 술집 앞에서 만취해 비틀거리는 B양을 부축하는 척 인근 호텔로 데려가 잠이 든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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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시스]김의석 기자 = 술에 취한 10대를 호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1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4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징역 1년6개월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각 3년 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군은 지난해 2월 강원 원주시의 술집 앞에서 만취해 비틀거리는 B양을 부축하는 척 인근 호텔로 데려가 잠이 든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군은 B양과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몸을 가누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부축해 주는 척하면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의 동기, 경위, 목적 등에 비춰 그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초범이고 미성년자일 때의 범행이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w3278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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