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축하는척 모텔로, 취한 10대 성폭행 10대 징역 1년6월

김의석 기자 2023. 8. 14. 12: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에 취한 10대를 호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1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4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징역 1년6개월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각 3년 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군은 지난해 2월 강원 원주시의 술집 앞에서 만취해 비틀거리는 B양을 부축하는 척 인근 호텔로 데려가 잠이 든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뉴시스]김의석 기자 = 술에 취한 10대를 호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1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4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징역 1년6개월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각 3년 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군은 지난해 2월 강원 원주시의 술집 앞에서 만취해 비틀거리는 B양을 부축하는 척 인근 호텔로 데려가 잠이 든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군은 B양과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몸을 가누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부축해 주는 척하면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의 동기, 경위, 목적 등에 비춰 그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초범이고 미성년자일 때의 범행이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w32784@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