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자식 잘 있나" 돼지감자 훔친 60대, 신고한 밭주인 11개월 괴롭혀

최성국 기자 2023. 8. 14.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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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에서 돼지감자를 훔치다 경찰에 붙잡힌 것에 보복하겠다며 피해자를 11개월에 걸쳐 괴롭힌 60대 남성이 징역헝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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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감자 몰래 훔치다 피해자에게 덜미
벌금 받자 피해자에 가족 협박…징역 1년에 집유 2년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밭에서 돼지감자를 훔치다 경찰에 붙잡힌 것에 보복하겠다며 피해자를 11개월에 걸쳐 괴롭힌 60대 남성이 징역헝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 명령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11개월에 걸쳐 피해자 B씨(53)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네 아내와 새끼들은 잘 있느냐"는 등의 각종 협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이 절도 범죄를 저지른 것을 B씨가 경찰에 신고하고, 합의를 해주지 않아 벌금형을 받은 것을 억울하게 생각해 이같은 일을 벌였다.

A씨는 지난해 2월쯤 전남 화순군에 위치한 B씨의 밭에서 돼지감자를 몰래 훔쳐가다가 적발됐다.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는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재판부는 "보복 목적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훼손하는 범죄로 그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의 협박 내용과 기간을 살피더라도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300만원을 형사공탁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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