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긴급구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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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가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고를 조사하다가 보직 해임된 뒤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는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대령)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 긴급구제 신청과 제3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14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채 상병 사망 사고를 수사했던 박 대령과 관련해 국방부 장관, 해병대 사령관, 국방부검찰단장, 국방부조사본부장을 상대로 인권위에 제3자 진정을 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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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가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고를 조사하다가 보직 해임된 뒤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는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대령)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 긴급구제 신청과 제3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14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채 상병 사망 사고를 수사했던 박 대령과 관련해 국방부 장관, 해병대 사령관, 국방부검찰단장, 국방부조사본부장을 상대로 인권위에 제3자 진정을 낸다고 밝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인권위가 국방부 장관 등에 △채 상병 사망 사건 경찰 이첩 회수 명령 철회 △박 대령에 대한 집단항명수괴죄 수사 중단 △박 대령에 대한 해병대수사단장 보직해임 결정 취소 등을 권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난 11일 박 대령이 피의자로 입건된 형사 사건에 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에 대해 군이 징계위원회에 넘긴 것도 표현·양심의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며 철회 권고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고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및 후속 조치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인권위에 박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조처도 신청했습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에 따라 진정에 대한 결정 이전에 박 대령에 대한 집단항명 수괴죄 수사와 법령준수위반 징계심의 등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 대령은 지난달 30일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 등 해병대 지휘부의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한 조사보고서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고, 지난 2일 이를 경찰에 보냈습니다.
이후 국방부는 조사보고서를 회수하고, 박 대령을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박 대령은 국방부가 조사보고서에 혐의자와 혐의 내용(업무상과실치사)을 뺄 것을 수차례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병대사령부는 사건 축소 및 외압 의혹을 폭로하고, 사전 승인 없이 지상파 생방송에 출연했다는 이유로 모레(16일) 박 대령의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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