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지역 신문 압수수색…언론 자유 침해 우려 제기

이예림 2023. 8. 14.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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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이례적으로 언론사 압수수색이 진행돼 '언론의 자유'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캔자스주 매리언 경찰은 지역 신문사인 '더 매리언 카운티 레코드(더 레코드)'를 11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달 초 더 레코드가 이 지역 식당 주인의 음주운전 이력을 보도한 것에 대해 관련 공문서 불법 취득 여부를 확인하고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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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이례적으로 언론사 압수수색이 진행돼 ‘언론의 자유’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캔자스주 매리언 경찰은 지역 신문사인 ‘더 매리언 카운티 레코드(더 레코드)’를 11일 압수수색했다. 수정헌법 제1조를 통해 언론·출판의 자유를 강조하는 미국에서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극히 드문 일이라고 NYT는 설명했다. 
사진=Kansas Reflector 제공
경찰은 이달 초 더 레코드가 이 지역 식당 주인의 음주운전 이력을 보도한 것에 대해 관련 공문서 불법 취득 여부를 확인하고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더 레코드는 식당 주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후에도 계속 운전대를 잡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더 레코드의 에릭 마이어 발행인은 익명의 제보자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관련 공문서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마이어는 취재팀이 공개된 주 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해당 자료가 사실임을 확인했으나, 제보자가 합법적으로 정보를 입수했는지 확신할 수 없어 식당 주인의 이름과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마이어는 경찰의 무리한 압수수색 이유는 따로 있다며 지역 정치에 대한 신문의 공격적인 보도가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취재팀이 기드온 코디 메리언 경찰서장의 과거 경력을 조사하는 중이었다고 덧붙였다. 

코디 경찰서장은 기자들에게 “언론인이 근본적인 잘못에 가담했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을 때 압수수색이 이뤄질 수 있다”며 “(이 사건의) 나머지 이야기가 공개되면 수사의 정당성이 입증될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 자유를 옹호하는 시민 단체들은 즉각 지역 수사 당국이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 언론자유재단의 옹호 이사인 세스 스턴은 성명에서 “이번 압수수색이 연방법과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나라에서 만연한 반언론 수사는 단순 수사에 그치지 않고 언론인들이 취재하는 데 위험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예림 기자 yea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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